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착용 등 준수
- ※ 월,수,금 13시 30분 온라인 브리핑합니다.
- 코로나19 지속가능관리방안 브리핑(`20.11. 4.)
(2020.11. 7. ∼ 해제 시까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안녕한 부산을 만들어 갑시다
구 분 | 거 리 두 기 1 단 계 (11.7. ∼ 해제 시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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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시설 (9종) |
(공통)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소독 ▲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 노래ㆍ음식 제공 금지 ▲ 4㎡당 1명 인원 제한 | |
노래연습장 |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1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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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시설 (14종) |
공연장 / 학원(교습소 포함) / 직업훈련기관 / PC방/ 오락실·멀티방 / 목욕장업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영화관 / 워터파크·놀이공원 / 이·미용업 / 독서실·스터디카페 |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소독 |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 ▲ 마스크 착용 ▲ 환기·소독 ※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
실내체육시설 |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소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 집회·시위장 / 실내 스포츠 경기장 / 대중교통 / 의료기관·약국 / 요양시설 / 주·야간보호시설 /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
국공립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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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이용시설 |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가능한 경우 비대면서비스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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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ㆍ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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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관중 입장 |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
등 교 | 2/3 밀집도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과대·과밀학교는 2/3 유지 권고 | |
종교활동 |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 모임·식사 자제 권고하되 숙박 행사는 금지 | |
직장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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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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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시 | 시설ㆍ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