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부산광역시 거리두기 1단계

(2020.11. 7. ∼ 해제 시까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안녕한 부산을 만들어 갑시다

1~2m 쫌 띄우자, 30초 쫌 씻자, 아직은 좀 쓰자, 하루 2회 쫌 열자, 아프면 쫌 쉬자

구분, 거리두기 1단계 (11.7. ∼ 해제 시까지) 목록으로 구성된 표
구 분 거 리 두 기 1 단 계 (11.7. ∼ 해제 시까지)
중점관리시설
(9종)
(공통)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소독 ▲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노래ㆍ음식 제공 금지 ▲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150㎡ 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 뷔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일반관리시설
(14종)
공연장 / 학원(교습소 포함) / 직업훈련기관 / PC방/ 오락실·멀티방 / 목욕장업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영화관 / 워터파크·놀이공원 / 이·미용업 / 독서실·스터디카페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 마스크 착용 ▲ 환기·소독 ※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실내체육시설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소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 집회·시위장 / 실내 스포츠 경기장 / 대중교통 / 의료기관·약국 / 요양시설 / 주·야간보호시설 /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국공립시설
  • 소관 부처·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
사회복지
이용시설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가능한 경우 비대면서비스 병행
  • (아동)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등
  •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모임ㆍ행사
  •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스포츠 관람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관중 입장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교 2/3 밀집도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과대·과밀학교는 2/3 유지 권고
종교활동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 모임·식사 자제 권고하되 숙박 행사는 금지
직장근무
  • (공공기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5)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민간기업)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행정명령
  • 선박 출입자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해운항만과-6207) : 8.19. ∼ 별도 해제 시까지
  •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건강정책과-25023) : 8.25. ∼ 별도 해제 시까지
  •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공고2020-321, 버스운영과) : 8.25. ∼ 별도 해제 시까지
  • 미등록 불법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 불특정다수 대상 투자설명회 집합금지(공고2020-339, 소상공인지원담당관) : 9. 4. ∼ 별도 해제 시까지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문판매업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고시 (고시 제2020-435호) : 2020.11.6.
위 반 시 시설ㆍ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2020.11.7. ~ 해제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부산시는 이렇게 적용됩니다.

● 생활방역 (1단계)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부산시 : 15명 미만, 수도권 : 100명 미만, 타권역 : 30명 미만(강원ㆍ제주 10명 미만)
모임행사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종교활동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ㆍ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 지역적 유행 단계 (1.5단계)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부산시 : 15명 이상, 수도권 : 100명 이상, 타권역 : 30명 이상(강원ㆍ제주 10명 이상)
모임행사 -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 이상 금지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ㆍ식사 금지

● 지역적 유행 단계 (2단계)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 세 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① 2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2단계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모임행사 - 100인 이상 금지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ㆍ식사 금지

● 전국적 유행 단계 (2.5단계)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모임행사 - 50인 이상 금지
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 20명 이내 인원 제한 모임ㆍ식사 금지

● 전국적 유행 단계 (3단계)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전국 800명~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모임행사 - 10인 이상 금지
종교활동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ㆍ식사 금지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2020. 11. 13.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부산시는 이렇게 적용됩니다.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2020. 11. 13.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부산시는 이렇게 적용됩니다.

● 생활방역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콜센터. 의료기관ㆍ약국, 주야간보호시설, 요양시설, 유통물류센터,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지자체에 신고ㆍ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ㆍ행사

● 지역적 유행 단계 (1.5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 1단계 +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 추가

● 지역적 유행 단계 (2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실외 위험도 높은 활동

● 전국적 유행 단계 (2.5단계, 3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중점관리시설(9종) : 1.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6.노래연습장 7.실내스탠딩공연장 8.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9.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150㎡ 이상)

*일반관리시설(14종) : 1.PC방 2.결혼식장 3.장례식장 4.학원 5.직업훈련기관 6.공연장 7.영화관 8.놀이공원·워터파크 9.오락실·멀티방 10.목욕장업 11.실내체육시설 12.이·미용업 13.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14.독서실, 스터디카페

※ 사회적 수용성 및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범위는 차등적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