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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이탈 신고센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자세한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절차

  • 1 안전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 앱에 접속합니다. 메뉴명 : 안전신고>안전신고
  • 2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의 현재 위치사진(얼굴 포함) 또는 거주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 3 위치찾기 기능으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의 현재 위치 또는 거주장소를 지정합니다. 다만, 안전신문고 앱의 경우 GPS 기능이 켜져 있을 경우 현재 위치가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 4 신고내용에 무단이탈자의 인적사항, 거주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합니다.
    반드시 "자가격리 무단이탈(위반) 신고"임을 신고제목 및 내용에 입력해주세요.
  • 5 제출 버튼을 선택하면 신고 접수가 완료되며, 세종시 담당자의 사실확인을 거쳐 조치됩니다.
  • 6 조치 결과는 신고인에게 스마트폰 알림, 카카오특 알림톡, 문자로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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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생활 속 거리두기
확진
환자
확진자 완치자 격리중
진단
검사
전일검사() 금일검사() 자가격리()
* ( )는 등교수업 관련자 (학생 및 교직원)

세종시 확진자 이동경로

확진자 관련 불필요한 개인정보 공개로 인해 사생활 침해 논란 등 사회적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변경된 정부 권고에 의해 정보공개 범위(성별, 거주지 등)를 축소 적용합니다.

확진자 이동동선은 [증상발생 2일 전]부터의 [관내지역]에 대한 동선이며, 무증상인 경우에는 [검체채취일 2일전]부터 제공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해당 이동동선 정보는 삭제합니다.
※ 공개 근거 :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3판)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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