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부산광역시 거리두기 1단계

(2020.10.12.∼ 11.6. 까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안녕한 부산을 만들어 갑시다

1~2m 쫌 띄우자, 30초 쫌 씻자, 아직은 좀 쓰자, 하루 2회 쫌 열자, 아프면 쫌 쉬자

구분, 거리두기 1단계 (10.12. ∼ 11.6. 까지) 목록으로 구성된 표
구 분 거 리 두 기 1 단 계 (10.12. ∼ 11.6. 까지)
전국 공통사항
  • (집합·모임·행사) 허용

    *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스포츠 행사) 관중 수 제한 (최대 30%)
  • (국공립시설) 운영 가능, 인원 제한 (최대 50%),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고궁, 공원, 경마·경륜·경정 등

  •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운영 가능

    * 이용자 밀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설별 방역 계획 수립하여 운영

  • (기업, 기관)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공공),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민간)
고위험시설
집합 제한
(핵심방역수칙준수의무)
  1.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2. 콜라텍
  3. 단란주점
  4. 감성주점
  5. 헌팅포차
  6. 대형학원(300인 이상)
  7. 뷔페
  8. 노래연습장
  9. 실내 스탠딩공연장
  10.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11. 유통물류센터
  12.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1 ~ 5 4㎡ 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 12 8㎡ 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다중이용시설 집합 제한
(필수방역수칙준수)
  1.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과자점
  2. 워터파크
  3. 놀이공원
  4. 공연장
  5. 영화관
  6. PC방
  7. 학원(300인 미만)
  8. 직업훈련기관
  9. 스터디카페
  10. 오락실, 만화카페
  11. 종교시설
  12. 실내결혼식장
  13. 목욕탕/사우나
  14. 실내체육시설
  15. 멀티방/DVD방
  16. 장례식장

※ (필수방역수칙)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명령
  • 선박 출입자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해운항만과-6207) : 8.19. ∼ 별도 해제 시까지
  • 마스크 착용 의무화(공고2020-319, 재난대응과) : 8.22. ∼ 별도 해제 시까지

    ▷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버스·지하철, 집회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11.13.∼)

  •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건강정책과-25023) : 8.25. ∼ 별도 해제 시까지
  •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공고2020-321, 버스운영과) : 8.25. ∼ 별도 해제 시까지
  • 미등록 불법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 불특정다수 대상 투자설명회 집합금지(공고2020-339, 소상공인지원담당관) : 9. 4. ∼ 별도 해제 시까지

핵심방역수칙 (공통)

사업주ㆍ종사자, 이용자 목록으로 구성된 표
사업주ㆍ종사자 이용자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사업주 마스크 착용, 종사들에 마스크 착용 안내
  • 1일 1회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 작성)
  • 방역자 지정
  •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 작성)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전자출입명부 인증
    • 수기명부 작성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 
1 공통사항 
(필수 방역수칙)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 의무화
(집합·모임·행사) 허용
(스포츠 행사) 관중 수 제한(최대 30%)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운영
(기업, 기관) 유연·재택근무 등 권장
2 유흥시설·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수칙 준수) 집합제한
1.클럽ㆍ룸살롱 등 유흥주점 
2.콜라텍 
3.단란주점 
4.감성주점
5.헌팅포차 
6.목욕탕·사우나
7.학원(규모무관), 스터디 카페
8.뷔페 
9.노래연습장
10.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11. 실내 스탠딩공연장
12. 유통물류센터
13.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규모무관)
14. PC방, 멀티방, DVD방, 오락실, 만화카페
15. 종교시설
16. 예식장, 장례식장

부산시 행정명령
17. 워터파크, 놀이공원
18.직업훈련기관
19.예식장
20. 장례식장
 21.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8㎡ 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선박 출입자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해운항만과-6207) : 8.19.∼별도 해제시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공고2020-319, 재난대응과) : 8.22.∼별도 해제시까지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건강정책과-25023) : 8.25.∼별도 해제시까지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공고2020-321, 버스운영과) : 8.25.∼별도 해제시까지
◦미등록 불법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 불특정다수 대상 투자설명회 집합금지(공고2020-339, 소상공인지원담당관) : 9. 4.∼별도 해제시까지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공통)

사업주·종사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사업주 마스크 착용, 종사들에 마스크 착용 안내
❖ 1일 1회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 작성)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이용자 수칙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전자출입명부 인증
  - 수기명부 작성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