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 (월) 13시30분 발표

  • 신규확진자
    42
    총 1,290 명
  • 격리해제 (퇴원)
    19
    총 841 명
  • 치료중 (격리중)
    428
  • 사 망
    1
    총 21 명
구군별 코로나 현황 표 :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기타
지역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기타
금일 - - 2 - 3 1 10 - 2 4 - - - 1 1 - 18
누적 10 43 47 10 171 111 78 118 137 75 50 32 59 46 132 27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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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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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강화 (12.15. ∼ 12.28.)

1~2m 쫌 띄우자, 30초 쫌 씻자, 아직은 좀 쓰자, 하루 2회 쫌 열자, 아프면 쫌 쉬자

구분, 거리두기 2.5단계 (12.15. ∼ 12.28.) 목록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원칙) 2.5단계 + (추가) 일부 방역수칙 강화
중점관리시설
(9종)
(공통)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소독 ▲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한 번이라도 위반 적발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집합금지

식당·카페(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식당)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 (50㎡이상 추가 의무사항)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 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 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뷔페의 경우 아래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결혼식장 내 뷔페 이용인원은 개별 결혼식 참석인원으로 제한
일반관리시설
(16종)
※ 음식섭취 금지 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 가능
(공통)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소독 ▲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참석인원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 금지
영화관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PC방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미성년자 출입금지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m2당 1명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 2021년도 대학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 인원 제한
이·미용업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편의점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 포장마차(음식조리·판매시설)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기타시설 ▲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등)
    국공립시설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다만,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의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 예외 

    사회복지이용시설

    ▲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의무화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모임ㆍ행사

    ▲ 5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금지 대상 모임·행사 금지(예시)>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 사적인 모든 모임·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 취소 강력 권고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등 교 ▲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
    기타활동 ▲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운영 중단
    ▲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 금지
    • - (적용대상) 공중위생관리법상 등록 숙박업,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민박시설
    • - (객 실) 1객실당 5명 초과 이용 금지(펜션, 콘도의 경우 1호실당 최대 5명)
    • - (공용공간*)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최대 49명) * 연회장, 회의실, 공용거실 등 다수인 이용공간
    • - (이 용 자) 숙박시설에서 행사ㆍ파티 금지(추가조치)
    각종 동호회 활동 ▲ 탁구·배드민턴·축구·야구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과 친선·리그경기 등 집단체육활동 집합금지
    ▲ 댄스동호회, 취미클럽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동호회 집합금지
    직장근무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행정명령 ▲ 선박 출입자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해운항만과-6207) : 8.19.∼별도 해제시까지
    ▲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건강정책과-25023) : 8.25.∼별도 해제시까지
    ▲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공고2020-321, 버스운영과) : 8.25.∼별도 해제시까지
    ▲ 미등록 불법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 불특정다수 대상 투자설명회 집합금지(공고2020-339, 소상공인지원담당관) : 9. 4.∼별도 해제시까지
    위 반 시 시설 관리·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