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 (수) 13시30분 발표
지역 | 중구 | 서구 | 동구 | 영도구 | 부산진구 | 동래구 | 남구 | 북구 | 해운대구 | 사하구 | 금정구 | 강서구 | 연제구 | 수영구 | 사상구 | 기장군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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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 - | - | 1 | 12 | 1 | 3 | 2 | 13 | 6 | 2 | 1 | - | 1 | 2 | - | 1 | 8 |
누적 | 19 | 52 | 66 | 35 | 210 | 165 | 113 | 148 | 175 | 120 | 76 | 43 | 92 | 80 | 151 | 35 | 251 |
지역 | 중구 | 서구 | 동구 | 영도구 | 부산진구 | 동래구 | 남구 | 북구 | 해운대구 | 사하구 | 금정구 | 강서구 | 연제구 | 수영구 | 사상구 | 기장군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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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 - | - | 1 | 12 | 1 | 3 | 2 | 13 | 6 | 2 | 1 | - | 1 | 2 | - | 1 | 8 |
누적 | 19 | 52 | 66 | 35 | 210 | 165 | 113 | 148 | 175 | 120 | 76 | 43 | 92 | 80 | 151 | 35 | 251 |
지역 | 중구 | 서구 | 동구 | 영도구 | 부산진구 | 동래구 | 남구 | 북구 | 해운대구 | 사하구 | 금정구 | 강서구 | 연제구 | 수영구 | 사상구 | 기장군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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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 - | - | 1 | 12 | 1 | 3 | 2 | 13 | 6 | 2 | 1 | - | 1 | 2 | - | 1 | 8 |
누적 | 19 | 52 | 66 | 35 | 210 | 165 | 113 | 148 | 175 | 120 | 76 | 43 | 92 | 80 | 151 | 35 | 251 |
숙박시설 |
▲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 객실의 50% 이내 예약 제한 추가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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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 ▲ 5인 이상 예약·동반 입장 금지 등 ▲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추가 ※ 2020.12.31.(21시) ~ 2021.1.1. (09시) : 포장·배달만 허용 |
영화관 | ▲ 21시 ∼익일 05시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공연장 |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백화점·대형마트 | ▲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추가 |
겨울스포츠 시설 | ▲ 집합금지 (스키장 등 겨울철 레저시설) |
종교시설 |
▲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 허용(비대면 준비 인력 포함 20명 이내)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기타 |
▲ 해넘이 해맞이 등 주요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 7개 해수욕장, 호안 도로, 인근공원, 공영주차장 폐쇄 (12월 31일 12시부터 1월 1일 09시까지) ▲ 황령산, 금정산, 이기대 등 주요 등산로 산책로 출입통제 |
구 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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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시설 |
(공통)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소독 ▲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행정명령 고시(제2020-531호) 병행 적용 |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 집합금지 |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 집합금지 | |
노래연습장 |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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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 공연장 |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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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
▸5인부터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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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무인카페 포함) |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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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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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시설 |
(공통)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 강화 |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제외) ▲ 환기·소독 ▲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
실내체육시설 | ▲ 집합금지 | |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 집합금지 |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
목욕장업 |
▲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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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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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
PC방 |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미성년자 출입금지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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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 등 |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m2당 1명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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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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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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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워터파크 |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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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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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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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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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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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마차(음식조리·판매시설) |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
기타시설 | ▲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등) | |
국공립시설 | (국공립시설)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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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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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 ▲ 집합금지 | |
해맞이·해넘이 주요 관광명소 | ▲ 최대한 폐쇄 | |
사회복지이용시설 |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구 분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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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의무화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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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ㆍ행사 |
▲ 5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
스포츠 관람 |
▲ 무관중 경기 | |
교통시설 이용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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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교 | ▲ 밀집도 1/3 준수 | |
종교활동 |
▲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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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활동 |
▲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활동에 대하여 방역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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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동호회 활동 | ▲ 비말 가능성이 높은 동호회 활동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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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행정명령 |
▲ 미등록 불법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 불특정다수 대상 투자설명회 집합금지(공고2020-339, 소상공인지원담당관) : 9. 4.∼별도 해제시까지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변경 고시(고시 제2020-440호, 재난대응과) : 2020.11.12 ▲ 방문판매업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고시 제2020-506호, 소상공인지원담당관실) : 2020.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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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시 | 시설 관리·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