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 (토) 13시30분 발표

  • 신규확진자
    24
    총 1,964 명
  • 격리해제 (퇴원)
    25
    총 1,419 명
  • 치료중 (격리중)
    489
  • 사 망
    3
    총 56 명
구군별 코로나 현황 표 :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기타
지역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기타
금일 - 1 - - 2 5 - 1 1 - 1 - 2 1 3 1 6
누적 19 55 66 37 216 180 121 157 177 120 81 43 98 84 159 37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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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기타
금일 - 1 - - 2 5 - 1 1 - 1 - 2 1 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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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기타
금일 - 1 - - 2 5 - 1 1 - 1 - 2 1 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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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12.24. ∼ 1.3.)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구분, 종교시설, 식당, 영화관, 공연장, 백화점ㆍ대형마트, 겨울스포츠시설, 숙박시설, 기타로 구성된 표)

숙박시설  

▲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 객실의 50% 이내 예약 제한 추가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추가

식당 5인 이상 예약·동반 입장 금지 등 ▲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추가
※ 2020.12.31.(21시) ~ 2021.1.1. (09시) : 포장·배달만 허용
영화관 21시 ∼익일 05시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추가
겨울스포츠 시설 ▲ 집합금지 (스키장 등 겨울철 레저시설)
종교시설

▲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 허용(비대면 준비 인력 포함 20명 이내)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기타 

▲ 해넘이 해맞이 등 주요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 7개 해수욕장, 호안 도로, 인근공원, 공영주차장 폐쇄 (12월 31일 12시부터 1월 1일 09시까지) 

▲ 황령산, 금정산, 이기대 등 주요 등산로 산책로 출입통제

(원칙)2.5단계 + (추가)일부 방역수칙 강화 (12.15. ∼ 1.3.)

1~2m 쫌 띄우자, 30초 쫌 씻자, 아직은 좀 쓰자, 하루 2회 쫌 열자, 아프면 쫌 쉬자

구분,사회적 거리두기 (원칙)2.5단계 + (추가)일부 방역수칙 강화 목록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중점관리시설
(공통)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소독 ▲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행정명령 고시(제2020-531호) 병행
적용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집합금지

식당

▸5인부터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결혼식장 내 뷔페 이용인원은 개별 결혼식 참석인원으로 제한
카페 (무인카페 포함)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 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홀덤펍 ▲ 집합금지
일반관리시설
(공통)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 강화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제외) ▲ 환기·소독 ▲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집합금지
결혼식장 / 장례식장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 금지

영화관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PC방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미성년자 출입금지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m2당 1명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 인원 제한
이·미용업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식 코너 운영 중단
편의점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포장마차(음식조리·판매시설)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기타시설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등)
국공립시설 (국공립시설)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다만,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의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 예외
숙박시설
  •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 집합금지
해맞이·해넘이 주요 관광명소 ▲ 최대한 폐쇄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구분,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의무화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모임ㆍ행사

▲ 5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 사적인 모든 모임·약속 자제,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등 교 ▲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기타활동 ▲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활동에 대하여 방역 조치 강화  
  •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운영 중단
각종 동호회 활동

▲ 비말 가능성이 높은 동호회 활동 집합금지 

    • 탁구·배드민턴·축구·야구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과 친선·리그경기 등 집단체육활동 집합금지 
    • 댄스동호회, 취미클럽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동호회 집합금지 
    직장근무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원칙)2.5단계 + (추가)일부 방역수칙 강화

    1. 4.(월) 00시 ∼ 1. 17.(일) 24:00

    1~2m 쫌 띄우자, 30초 쫌 씻자, 아직은 좀 쓰자, 하루 2회 쫌 열자, 아프면 쫌 쉬자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모임·행사
      사적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핵심방역수칙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제외) ▲ 환기·소독 ▲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 집합금지
    식당
    •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카페(무인카페 포함)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수용인원의 1/3로 인원제한
    • 장비대여, 탈의실 외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야외스크린골프장
    • 집합금지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 직업훈련기관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
      •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의무화
    • 흡연구역 1인 사용 의무화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식 코너 운영 중단
    편의점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포장마차
    (음식조리·판매시설)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기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 운영 중단
    주민센터
    •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 노래·관악기 교습 금지
    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모임·행사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등교 ▸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각종 동호회 활동
    • 탁구·배드민턴·축구·야구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과 친선·리그경기 등 집단체육활동 집합금지
    • 댄스동호회, 취미클럽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동호회 집합금지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행정명령과 위반시로 구성된 표
    행정명령
    위 반 시 시설 관리·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