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 (일) 13 발표

  • 신규확진자
    19
    총 2,171 명
  • 격리해제 (퇴원)
    46
    총 1,654 명
  • 치료중 (격리중)
    443
  • 사 망
    1
    총 74 명
구군별 코로나 현황 표 :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기타
지역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기타
금일 1 1 - 3 2 1 4 - 2 - - - - 1 - - 4
누적 26 58 74 54 239 200 135 162 187 129 86 53 114 93 159 41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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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기타
금일 1 1 - 3 2 1 4 - 2 - - - - 1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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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원칙)2.5단계 + (추가)일부 방역수칙 강화

1. 4.(월) 00시 ∼ 1. 17.(일) 24:00

1~2m 쫌 띄우자, 30초 쫌 씻자, 아직은 좀 쓰자, 하루 2회 쫌 열자, 아프면 쫌 쉬자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① 모임·행사
  사적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핵심방역수칙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 집합금지
식당
  •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업소 내 취식 금지(가족, 종사자 제외)
  •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카페(무인카페 포함)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 1.11.(월)부터 일부시설은 저녁9시부터 익일 새벽5시까지만 영업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수용인원의 1/3로 인원제한
  • 장비대여, 탈의실 외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야외스크린골프장(밀폐형)
  • 집합금지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 직업훈련기관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
    •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 실내체육시설에서 아동 및 학생(고3까지)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은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까지 이용 가능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의무화
  • 흡연구역 1인 사용 의무화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식 코너 운영 중단
편의점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포장마차
(음식조리·판매시설)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 운영 중단
주민센터
  •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 노래·관악기 교습 금지
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 (등록·미등록 불문) 
  • 체험 및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기타시설
  •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등교
  •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각종 동호회 활동
  • 탁구·배드민턴·축구·야구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과 친선·리그경기 등 집단체육활동 집합금지
  • 댄스동호회, 취미클럽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동호회 집합금지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행정명령과 위반시로 구성된 표
행정명령
위 반 시 시설 관리·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의처
기관명, 종별, 연락처, 주소로 구성된 표
구 분 소 속 담당자 연락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및 마스크 착용의무화 총괄 부산광역시
시민방역추진단
신혜진 ☎ 888-3334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식당, 카페 보건위생과 김범현 ☎ 888-3374
목욕탕·사우나 김의곤 ☎ 888-3395
이·미용업
노래연습장  영상콘텐츠산업과 윤진수 ☎ 888-5161
PC방, 오락실 김지연 ☎ 888-5151
영화관, DVD방 최연희 ☎ 888-5141
멀티방 김지연 ☎ 888-5151
콜라텍 재난대응과 정우철 ☎ 888-2955
공연장 문화예술과 박선옥 ☎ 888-5042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신현숙 ☎ 888-4757
상점·마트·백화점 조성란 ☎ 888-4954
학원, 독서실 교육협력과 이선희 ☎ 888-2004
스터디 카페 교육협력과 이선희 ☎ 888-2004
실내체육시설 체육진흥과 지현경 ☎ 888-3455
직업훈련기관 일자리창업과 최그림 ☎ 888-4385
장례식장 노인복지과 김효진 ☎ 888-3275
결혼식장 여성가족과 성중학 ☎ 888-1604
대중교통 버스운영과 김강식 ☎ 888-3962
택시운수과 김현준 ☎ 888-3997
도시철도과 이서현 ☎ 888-4084
의료기관 보건위생과 박종태 ☎ 888-3425
약국 김진숙 ☎ 888-3382
요양시설 노인복지과 하도흔 ☎ 888-3274
주ㆍ야간보호시설 이동현 ☎ 888-3271
콜센터 투자통상과 조용준 ☎ 888-4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