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6.30., 0시 기준)
◈ 백신 접종자 1차 16,084명, 접종완료 116,230명
◈ 신규 확진자 국내 759명, 해외유입 35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6월 30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16,084명으로 총 15,321,25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116,230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4,905,462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6.30일 0시 기준, 단위: 명, 건)】
구분
전일 누계(A)
신규 접종(B)
누적 접종(A+B)
인구1)대비 접종률
1차 접종
15,305,170
16,084
15,321,254
29.8
접종 완료2)
4,789,232
116,230
4,905,462
9.6
1)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
2)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백신별 접종 현황(6.30일 0시 기준, 단위: 명, 건)】
백신
접종 대상자(A)1)
누적 접종(C)
접종률(C/A)
아스트라제네카
12,520,771
1,287
10,393,639
83.0
접종 완료
11,544
923,460
7.4
화이자
4,336,032
6,448
3,769,895
86.9
104,026
2,854,308
65.8
모더나
75,285
7,689
30,026
39.9
얀센2)
(접종 완료)
1,169,464
660
1,127,694
96.4
1) 접종기관, 관계부처 등에서 파악한 접종대상군 별 접종인원으로서 사망, 입퇴사(원), 신규 인입 등으로 변동 가능
2)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됨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 (6.30. 0시 기준)는 총 89,728*건(신규** 4,579건)으로,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으로 신고되더라도 1건으로 분류 ** 6.29∼30일 0시 기준 신규사례의 합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85,307건(95.1%)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424건(신규 8건),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신경계 이상반응 등 3,641건(신규 232건), 사망 사례 356건(신규 20건)이 신고되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6.30일 0시 기준, ‘21.2.26일 이후 누계, 단위: 건,%】
계 (A=B+C)
일반 이상반응
(B)
중대한 이상반응 (C)
예방접종 실적(D)
이상반응 신고율
(E=A/D)
소계 (C=C1+C2+C3)
사망
(C1)
아나필락시스 의심(C2)
주요 이상반응 (C3)
총계
29일 0시
2,670
2,530
140
11
3
126
19,099,022
0.47
30일 0시
1909
1,789
120
9
5
106
누계
89,728
85,307
4,421
356
424
3,641
AZ
1,898
1,799
99
0
94
11,317,099
0.60
1,300
1,222
78
75
67,857
65,036
2,821
150
268
2,403
PF
512
481
31
6
1
24
6,624,203
0.23
401
369
32
4
22
15,549
14,206
1,343
205
108
1,030
J
236
228
8
7
0.55
178
168
10
6,237
5,982
255
47
207
M
2
0.28
30
85
83
A.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현황 분류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될 수 있음 B.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사례를 포함 C1 사망, C2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포함) C3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 환자상태가 사망으로 변경된 130건을 포함한 전체 사망 누계는 486건(AZ 199, PF 285, J 2건, M 0건) 임 ※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 등을 수정 반영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6월 3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59명, 해외유입 사례는 3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56,961명(해외유입 9,917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3,331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5,303건(확진자 177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474건(확진자 2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62,108건, 신규 확진자는 총 794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616명으로 총 147,693명(94.1%)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7,25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9명,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018명(치명률 1.29%)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6.30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759
368
13
29
26
234
14
16
147,044
48,736
5,962
10,385
6,433
2,772
2,579
2,705
523
42,075
3,438
3,164
3,565
2,224
1,549
4,700
5,026
1,208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6.30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35
27
17
18
9,917
79
5,041
1,557
2,729
484
4,216
5,701
5,228
4,689
(0.8%)
(50.8%)
(15.7%)
(27.5%)
(4.9%)
(0.3%)
(42.5%)
(57.5%)
(52.7%)
(47.3%)
* 아시아(중국 외): 인도네시아 9명(2명), 우즈베키스탄 4명(4명), 러시아 3명(1명), 타지키스탄 3명(2명), 필리핀 2명(2명), 인도 1명(1명), 카자흐스탄 1명(1명). 미얀마 1명(1명), 방글라데시 1명, 캄보디아 1명, 아프가니스탄 1명(1명), 유럽: 영국 3명(1명), 터키 2명, 북마케도니아 1명(1명), 아메리카: 미국 1명,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6.29.(화) 0시 기준
147,077
7,073
152
2,017
6.30.(수) 0시 기준
147,693
7,250
149
2,018
변동
(+)616
(+)177
(-)3
(+)1
* 6.29. 0시부터 6.30.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 구분)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 메인화면 좌측 >
‘일일확진자’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 (우측 하단)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6.30., 0시 기준)"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가능, 변경 가능)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유형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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