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2022년 예산안 5조 1,362억 원 편성
- 코로나19 예방접종 3조 1,530억 원, 방역대응 9,878억 원 본예산 편성 -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021년 8월 3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 질병관리청 예산안이 2021년 본예산 대비 4조 1,445억 원(417.9%) 증가한 5조 1,362억 원 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방역대응 소요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2022년 예산안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원활한 예방접종 지속 실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보건의료 R&D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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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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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3조 1,530억 원)
○ (백신도입) 총 9,000만 회 분*, 2조 6,002억 원
* 해외백신 8,000만회분(잔금) + 국산백신 1,000만회분(잔금)
○ (시행비) 총 5,000만 명* 중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4,057억 원
* 위탁의료기관 4,515만명(90.3%), 보건소 등 485만명(9.7%)
○ (기타) 주사기 구입 등 백신 유통관리비(1,280억 원), 이상반응 피해보상 관리(120억 원), 예방접종시스템 운영(54억 원) 등 1,471억 원
코로나19 방역 대응 (9,878억 원)
○ 진단검사비(4,960억 원), 생활지원·유급휴가비(2,406억 원), 중앙방역비축물품 구입(660억 원), 치료제 구입(417억 원), 격리입원치료비(237억 원), 임시생활시설운영(416억 원) 등 편성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 국가예방접종 실시(3,478→3,749억 원)
-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연령 확대(12세만 접종→ ~17세 및 18~26세 저소득층),인플루엔자 백신 단가 및 시행비 인상
○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1개소 추가 확대(4→5개소)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신규 구축(23억 원), 전자검역 확대(인천,김포→전 국제공항)
○ 다제내성결핵 컨소시엄 운영(5억 원, 신규), 소아용 항결핵제 시럽제 도입(6억 원, 신규)
○ HIV/AIDS 감염인 상담사업 참여의료기관 확대(26→28개), 고위험군 자가 검사키트(1만개) 지원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 비감염성 건강위해 관리체계 기반 구축(7억 원, 신규)
○ 소지역(읍·면·동) 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및 해소를 위한 시범지역 확대(4→6개), 퇴원손상심층조사 참여병원 확대(190→250개)
○ 희귀질환 대상 확대(1,014→1,086개)에 따른 의료비 지원 증액(353→381억 원)
보건의료 R&D 확대·강화 (1,344억 원)
○ 신기술 기반 백신플랫폼 개발 지원(123억 원, 신규), mRNA백신 비임상 연구지원(67억 원, 신규), 공공백신개발지원(50억 원, 신규), 국가위기초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140억 원, 신규), 헬스케어인공지능개발(30억 원, 신규) 등 R&D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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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질병관리청 예산안 규모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는 5조 1,362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9,917억 원) 대비 4조 1,445억 원(417.9%) 증가함
○ (예산) ’21년(3,932억원) 대비 4조 1,081억원(1,044.8%) 증액된 4조 5,013억 원
○ (기금) ’21년(5,985억원) 대비 364억원(6.1%) 증액된 6,349억 원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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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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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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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예산안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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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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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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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현액
(추경·예비비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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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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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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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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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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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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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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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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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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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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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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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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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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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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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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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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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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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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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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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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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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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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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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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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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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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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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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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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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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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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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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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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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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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증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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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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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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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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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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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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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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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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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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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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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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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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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및「응급의료법」에 따라 기금관리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인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응급의료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배정받아 사용하는 규모
1. 코로나19 안정적 예방접종 실시 (3조 1,53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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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도입 : (‘22안) 2조 6,002억 원
○ 접종시행비 : (‘22안) 4,057억 원
○ 이상반응관리 : (‘22안) 120억 원
○ 백신유통관리 : (‘22안) 1,280억 원
○ 홍보 및 운영비 등 부대비용 : (‘22안) 7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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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도입) 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 감소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백신의 신속하고 충분한 물량 확보(2조 6,002억 원)
- (해외백신) ‘22년 부스터샷·학령기 신규 접종을 위한 mRNA 백신확보 물량 8,000만회분 구매(잔금)(2조 4,079억원)
- (국산 백신) 하반기 임상3상 본격화 예상으로 국산백신 1,000만회분* 구매(잔금)(1,920억원)
* 1,500만회분 선금은 ‘21년 추경 반영, 이중 성공가능성 고려하여 1,000만회분 잔금 편성
○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 4,515만명분에 대한 접종시행비(4,057억 원)
* ’22년 접종시행비 단가는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단가 적용(19,220→19,420원)
○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 시 피해보상(최대 4.4억 원) 등 지원(120억 원)
○ (기타) 주사기 구입 등 백신유통관리비(1,280억 원), 예방접종시스템 운영(54억 원), 기타 홍보·운영비(17억 원)
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 (9,87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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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검사비 : (‘22안) 4,960억 원
○ 생활지원·유급휴가비 : (‘22안) 2,406억 원
○ 치료제 구입 : (‘22안) 417억 원
○ 중앙방역비축물품 구입 : (‘22안) 660억 원
○ 장례비 지원 : (‘22안) 83억 원
○ 격리·입원치료비 : (‘22안) 237억 원
○ 코로나19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 : (‘22안) 34억 원
○ 임시생활시설 운영지원 : (‘22안) 416억 원
○ 선별진료소 지원 : (‘22안) 391억 원
○ 감염병전문 콜센터 운영 : (‘22안) 190억 원
○ 자가진단 앱 운영 : (‘22안) 7억 원
○ 국가격리시설 운영지원 : (‘22안) 5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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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검사비 지원)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의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선별진료소(보건소, 의료기관) 및 임시선별검사소 등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 지원(4,960억 원)
○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발부받은 입원·격리자의 안정적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2,406억 원)
○ (코로나19 치료제 구입)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따라 중증, 경·중등증 치료제 및 경구용 치료제 구입(417억 원)
○ (중앙방역 비축물품 구입) 의료진 및 대응요원 등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개인보호구 등 방역비축물품 구입 및 지원(660억 원)
○ (장례비 지원)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유가족 위로를 위하여 先 화장 後 장례를 치른 경우 장례비용(1인당 1천만 원) 등 지원(83억 원)
○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코로나19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보건소로부터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내·외국인 환자 등에게 격리·입원 치료비(격리 시작일부터 해제일까지) 지원(237억 원)
○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유전자 서열 정보 생산 및 조사·분석(34억 원)
○ (임시생활시설 운영 지원)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감염자로 인한 국내 전파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설격리가 필요한 해외입국자 대상 임시생활시설(7개소) 운영 지원(416억 원)
○ (선별진료소 지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391억 원)
○ (감염병전문 콜센터) 대국민 민원상담 및 정보제공, 감염병 의심환자· 해외유입 및 원인불명 감염병 등의 신고ㆍ접수 운영(300명, 190억 원)
○ (신종감염병 국가격리시설 운영) 해외 입국 유증상자 등에 대한 격리시설에서의 진단검사 및 격리의 안정적 수행 지원(58억 원)
3. 신종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위기 대응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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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 (’21) 459 → (’22안) 266억 원 (△193, △42.0%)
○ 역학조사 역량강화 및 연구기반 조성 : (’21) 3 → (’22안) 9억 원 (+6, +200.0%)
○ 검역관리 : (’21) 101 → (’22안) 111억 원 (+10, +9.9%)
○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 (’21) 33 → (‘22안) 37억 원 (+4,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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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대규모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1개소 추가 확대(4→5개)
* 기존 4개소는 공정률 등을 고려한 공사비 반영, 추가 확대 1개소는 설계비 반영(23억 원)
○ (역학조사 역량강화 및 연구기반 조성) 지자체의 역학조사 능력 배양을 위한 역학조사 체계 고도화(3억 원, 신규), 감염병 예측 모델 개발 및 역학감시 체계 구축(3→6억 원)
○ (검역관리) 검역조치의 자동화 및 검역정보 DB화를 통해 입국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ICT기반 전자검역체계 확대* 구축
* (’21) 인천공항(2터미널) 및 김포공항 → (’22) 추가 5개 국제공항
○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281개)의 안정적이고 적정 시설 유지를 위한 병상 유지비 지원 강화(33→37억원)
○ 국가예방접종실시 : (’21) 3,478 → (’22안) 3,749억 원 (+271, 7.8%)
○ 질병대응센터 역량강화 지원(신규) : (‘21) 0 → (‘22안) 14억 원 (순증)
○ 국가결핵예방 : (‘21) 513 → (‘22안) 491억 원 (△22, △4.3%)
○ 에이즈 및 성병예방 : (‘21) 151 → (‘22안) 165억 원 (+14, 9.1%)
○ 의료관련 감염관리 : (‘21) 107 → (‘22안) 105억 원 (△2, △1.9%)
○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 (‘21) 44 → (‘22안) 67억 원 (+23, 52.3%)
○ 감염병표준실험실 운영 : (‘21) 99 → (‘22안) 123억 원 (+24억원,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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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예방접종실시)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HPV 백신 접종대상 연령 확대(12세만 접종→ ~17세 및 18~26세 저소득층), 인플루엔자 백신 및 시행비 단가 인상
○ (질병대응센터 역량강화 지원) 권역 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및 감염병 검사분석 거점 기능 강화(14억 원, 신규)
○ (국가결핵예방) 결핵안심벨트* 참여 기관 확대(12→14개), 노숙인 결핵시설(미소꿈터) 운영(2.7→3.3억 원) 및 결핵요양시설(대구요양원) 운영 지원(2→3.4억 원) 확대
* 저소득층 등 경제력이 취약한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등 서비스 제공
- 결핵균에 노출된 소아에게 예방적 치료 및 복용 순응을 고려한 소아용 항결핵제(이소니아지드, 시럽제) 지원(6억 원, 신규), 다제내성결핵 컨소시엄* 운영 지원(5억 원, 신규)
* 신약 등 감수성 검사체계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내성결핵 진단·치료 제공
○ (에이즈 및 성병예방) HIV 감염인 상담사업 참여의료기관 확대(26→28개소), 고위험군 대상 자가검사키트(1만개) 지원(3억 원, 신규)
○ (의료관련 감염관리) 국내 의료기관 의료관련 감염관리 실태조사확대(병원 1,000여개→요양병원 및 의원 34,000여개), 중소병원 대상 의료관련 감염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네트워크 확대(10→17개),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확대(요양병원 55개→요양병원 100개, 정신병원(신규) 100개)
○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신종감염병 발생 및 확산 등에 대비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23억 원, 신규), 역학조사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19억 원, 신규)
○ (감염병표준실험실 운영) 원인불명감염병 실험실 분석체계 강화를 위한 병원체 감시대상 병원 확대(10→20개), 병원체 유전자정보 통합DB 구축을 위한 ISP 수립(2억 원, 신규), 생물안전 시설 관리자 및 고위험병원체 취급자 대상 실습 교육시설 구축(6억 원, 신규)
○ 만성질환예방관리 : (‘21) 311 → (‘22안) 328억 원 (+16, 5.3%)
○ 국민건강영양조사 : (‘21) 53 → (‘22안) 54억 원 (+1, 1.9%)
○ 희귀질환자 지원 : (‘21) 353 → (‘22안) 381억 원 (+28, 7.9%)
○ 건강위해 관리체계 및 기반구축(신규) : (‘21) 0 → (‘22안) 7억 원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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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질환예방관리) 퇴원손상심층조사 참여병원 확대(190→250개), 소지역(읍·면·동) 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및 해소를 위한 시범지역 확대(4→6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증액(92→102억원)
○ (국민건강영양조사) ’22년 조사항목(근감소증) 추가 도입
○ (희귀질환자 지원) 희귀질환 대상 확대(1,014→1,086개) 등에 따른 의료비 지원 증액(324→354억 원)
○ (건강위해 관리체계 및 기반구축) 비감염성 건강위해 조사·대응, 중독 심층실태조사, 건강영향평가 모형개발, 손상예방관리 등 건강위해 관리체계 구축(7억원, 신규)
6. 보건의료 R&D 및 연구 인프라 강화 (1,34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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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기반 백신플랫폼 개발 지원(R&D)(신규) : (‘21) 0 → (‘22안) 123억 원 (순증)
○ 신변종 감염병 대응 mRNA백신 임상지원(R&D)(신규) : (‘21) 0 → (‘22안) 67억 원 (순증)
○ 국가위기초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R&D)(신규) : (‘21) 0 → (‘22안) 140억 원 (순증)
○ 공공백신개발지원사업(R&D)(신규) : (’21) 0 → (’22안) 50억 원 (순증)
○ 만성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 (’21) 158 → (’22안) 210억 원 (+51,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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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기반 백신플랫폼 개발 지원(R&D))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 신속 개발을 위한 mRNA 백신 플랫폼 선도 기술 도입 등 인프라 구축(73억 원, 신규) 및 mRNA 백신 등 효능평가 지원(50억 원, 신규)
○ (신변종 감염병 대응 mRNA백신 임상지원(R&D)) mRNA백신 실용화 연구지원을 위한 국내 제약사 기반의 기술·융합형 비임상연구 지원(67억 원, 신규)
○ (국가위기초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R&D)) 코로나19·메르스 등 신·변종 감염병과 인플루엔자·에이즈 등 급·만성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치료 등에 필요한 공익적 기술 확립(140억 원, 신규)
○ (공공백신개발지원사업(R&D)) 민간개발기피 백신(생물테러 등 국가안보 대응 및 유행하지 않는 미래대응 백신 등) 공공개발 연구(40억 원, 신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국립감염병연구소 內) 관리 및 운영(10억 원, 신규)
○ (만성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 중재기술 개발(44→78억 원), 고령화 대응 뇌질환연구 및 뇌질환 연구기반 조성(48→64억 원)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2022년 정부 예산안은 개청 이후 첫 편성한 것으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현재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하반기 예방접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2022년 질병관리청 예산안 사업별 담당자